2021. 12. 20. 11:25ㆍ경제뉴스
1) 지주회사의 종류
가)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순수지주회사란 어떠한 사업활동(생산·판매 외에 은행, 신탁, 보험 등을 포함한다)도 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업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외에 자체적으로 생산·판매 등 자신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의 지배하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 또는 사업회사라 한다. 사업지주회사 중에서 사업활동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사업지주회사이더라도 사업활동의 비중이 낮으며 주로 주식소유에 의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그 자산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순수지주회사와 함께 협의의 지주회사라고 한다.

나)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일반지주회사란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4항과 제5항).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 10월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
다) 완전지주회사와 불완전지주회사
완전지주회사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상법은 이를 완전모회사라 하고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을 하면 완전모회사․자회사로 전환되거나 완전모회사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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