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2021. 12. 16. 21:47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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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3일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폭 보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6년 6월 4일 시행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 주요내용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법 제4조 및 제5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단위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법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둠. 

      ③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법 제8조)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상호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④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인력교류 확대(법 제10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법 제11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본참여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⑥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법 제19조)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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