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2. 13:49ㆍ경제뉴스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4.4.26일 서울시 강남․송파․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이 최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

1) 주택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국민은행의 월간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누계가 3% 이상인 지역,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 그 이외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도 포함된다.
신고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거래 시 신고하여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공동으로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한다.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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