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2021. 12. 20. 11:25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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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합명조합(General Partnership)의 기본 골격을 변형한 공동기업형태로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합명조합은 우리 민법상 조합과 설립요건, 구성원, 구성원의 책임, 사적 자치, 지배구조, 자본조달, 지분양도 등의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모든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이 사업상 채무와 다른 무한책임조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진다. 반면 합자조합은 합명조합과는 달리 주정부에 신고하여야 설립된다는 점, 구성원이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각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은 단순한 수동적 투자자로서 조합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점, 지분양도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합명조합(General Partnership)과 같이 구성원간에 폭넓은 사적 자치가 존중된다. 


    미국의 경우 1985년 통일합자조합법(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1976년 제정, 1985년 개정)에서 합자조합의 설립, 유한책임조합원, 무한책임조합원, 자금조달, 분배와 탈퇴, 지분양도,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주법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GP는 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ULPA 1085 sec. 303(a)는 원칙적으로 LP의 유한책임을 규정하되, “만약 LP가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경우, 당해 LP는 그 자신의 행위에 기하여 자신을 GP라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그 합자조합과 거래한 사람에 한하여는 GP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지배이론(Control Rule)"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 LP에게 GP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LP가 자신의 명칭 또는 상호가 합자조합의 명칭 또는 상호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고 그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당해 LP가 GP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던 합자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GP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ULPA 1985 sec. 303(d)). 이는 이른바 ‘외관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법 제281조 제1항에 정한 자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과 유사한 것이다. 


    한편 ULPA 2001은 ULPA 1985에 비해 특히 LP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는 바, 각 GP가 합자조합의 운영과 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독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되, 수인의 GP가 있는 경우에는 GP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LP는 합자조합을 대신하여 행위하거나 합자조합을 구축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명시함으로써 GP의 경영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다만 ULPA 2001이 LP의 동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예, 파트너십 계약의 수정, 모든 재산의 처분, GP 또는 LP의 제명, 해산, 합병 등)에 관하여는 LP도 일종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LP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른바 ‘지배이론’을 배제하여 “LP는 …… 당해 합자조합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지배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 합자조합의 책임에 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LP의 유한책임을 보장함으로써 합자조합의 LP의 지위를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종래 외관법리에 따른 LP의 책임확장을 인정하던 ULPA 1985 sec. 303(d)를 삭제함으로써 LP가 GP로서의 외관을 형성한 경우에도 GP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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