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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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세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2022.08.22 -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