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승계와 복수노조문제

2021. 12. 20. 11:25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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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승계와 복수노조문제

     

    상법상 회사분할의 효과는 합병에서와 같이 (부분적) 포괄승계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로 승계된다. 회사분할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수의 학설은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양수회사 및 존속회사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와 노조의 지위승계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양도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가 양도의 대상속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영업양도의 개념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 기업별노조의 경우 영업양도가 있게 되면 인수된 근로자들의 지위는 양도기업에서 양수기업의 종업원으로서 그 지위가 바뀌게 되므로 양도기업에 존재했던 노조의 지위가 양수기업으로 이전하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었던 조합원을 그 구성원으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은 사업변동 자체의 효과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사업양도로 인하여 양도사업의 근로자들은 양수사업의 종업원으로서 그 지위가 승계변경되면서 그 근로자가 귀속되어 있는 사업자체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협약당사자인 사용자도 변경된다. 이 경우에 양도사업장에 있던 노동조합은 더 이상 양수사업장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분할에 있어 분할에 따른 조합원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피분할회사가 분할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경우라면 분할에 앞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조직상의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서의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분할로 인하여 승계된 근로자는 분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나, 분할회사의 노동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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