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7. 12:57ㆍ경제뉴스
증여받은 재산(자산수증이익)이 소득세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을 구성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증여세로서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 우선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여재산이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새기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증여세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특별소득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우선과세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재산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증여로 인한 이익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저가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증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식 등의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당해 주식 등을 매매 등에 의하여 처분함으로써 그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상 취급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로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법, 둘째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여 이득을 실현하기까지 자본이득세의 과세를 연기하는 방법, 셋째로 사망 또는 증여시에 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첫째 방안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을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에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승계한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본이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친족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취득가액 승계규정과 특수관계자간의 증여거래의 부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증여거래의 부인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승계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배우자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승계취득가액기준(donor’s basis)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득가액승계제도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중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및 영업권은 그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승계취득가액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증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취득가액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승계제도는 친족간의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의 승계제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증여자의 배우자와 증여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승계취득가액기준의 적용대상자산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수증자의 보유기간은 현행 승계취득가액기준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5년 그대로 존치한다. 넷째, 승계취득가액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증여세액은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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