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속증여세 완화논쟁

2022. 6. 17. 11:44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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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를 완화하자는 최근의 논의에 대한 찬반론과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했던 미국 상속증여세 한시적 완화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상속증여세 완화논쟁의 찬성론이 제기하는 근거의 하나는 외국의 경우 상속과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캐나다(1972년), 호주(1977년)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고 미국은 2010년에 상속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뉴질랜드(1992년), 이탈리아·포르투칼·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시점에 상속·증여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고, 호주는 상속인·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과세는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부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아 경영권 승계가 어려우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주가 기업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통해 기업주 개인재산으로 축적하게 되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 할 수 있으나, 주식이 분산된 상장기업은 지분율 기준(50%)을 충족하기 어려워 일시적 상속세 납부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렵다.


    상속증여세 완화논쟁의 반대론 또한 외국사례를 들고 있다. 즉,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은 2010년에 한해 상속세를 폐지하지만, 2011년부터는 2001년도 상속세 체계(최고세율 55% 적용)로 복귀되도록 입법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 10~50%는 명목세율 기준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참고로, 미국은 18~46%, 일본은 10~50%, 독일은 7~50%, 프랑스는 5~60%의 누진세율 체계이고, 영국은 상속세는 40%, 증여세는 20%로 단일세율 체계를 갖는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도 우리의 경우 30억원이므로 외국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은 250만달러(24억원), 일본은 3억엔(24억원), 독일은 2,526만5천유로(300억원), 프랑스는 170만유로(20억원) 이다. 


    기업주가 기업이익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경우가 배당하는 경우보다 기업성장 속도가 훨씬 커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과거 상당수의 재벌그룹이 불법·편법적인 주식거래 등을 통해 상속세를 제대로 낸 경우가 거의 없다. 기업의 경영권은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영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 경영권이 승계되어야 한다.


    미국의 상속세 영구폐지 법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01년 5월 26일 향후 10년간 1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감세법안에 따라 공제액은 연차적으로 높아지고 최고세율은 연차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 한해 상속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2001년도 상속세 체계(최고세율 55%)로 복귀한다.


    이에 공화당 측에서 상속세 영구폐지를 추진하여 2005년 4월 13일 하원은 통과하였으나 2006년 6월 8일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2006년 6월 22일 하원에서 2011년 이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찬성 269, 반대 156으로 의결하여 상원으로 송부한 상황이다. 그 내용은 500만 달러(부부는 1,000만 달러)까지 상속세를 비과세하며, 2500만 달러까지 15%, 2500만 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세율을 갖는다. 당초 상속세 영구폐지 법안보다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상속세 감면의 혜택이 일부 부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점과 재정적자 문제 등을 감안하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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