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2022년 상반기)

2022. 8. 3. 21:29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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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개 요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제재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36(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 부정거래 5, 시세조종 4,
    장질서교란행위 1, 공시의무 위반 15, 공매도규제 위반*5이며,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 11개사), 과태료(11개사), 과징금(1, 29개사), (1) 등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17)51.1%(`18)69.5%(`19)74.8%(`20)62.6%(`21)69.0%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스닥 상장사 A임원 (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이 동 정보 지득

     

    ~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 혐의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 ) 조치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닥 상장사 A재경본부 소속 15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A R&D 연구원 은 부품 입찰 과정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 동생 에게 전달

     

    재경본부 소속 10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 미공개정보)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17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부당이득 수취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 혐의 ··17인을 고발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련된 미공개중요정보증권 등의 거래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법(§174)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회사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직원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사람을 말하며, ‘준내부자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 회사와 계약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회사의 경영활동관련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 [사례1]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금지됩니다. [사례2]

     

    한국거래소상장사 스스로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
    ’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10.4% 가입

     

    ㅇ 동 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참고

     

    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협조하여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상무), 코협(본부장), 거래소(상무) 관련 협의(‘22.6.29.)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1. 도입배경 (‘18.7월 서비스 개시,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서비스 주요내용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3. 기대효과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1, 단기매매차익거래2 및 지분보고 위반3 사전예방에 기여

    행인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였음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으로 에게 과징금 부과

     

    < 공시업무 유의사항 >

     

    (50인 산정 기준) 발행인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 경우 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행인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공시의무자)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원 명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시서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시행 예정).

     

     

    * [] §1-1-7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므로, 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시의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야 한다.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보고 하였음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으로 에게 과징금 부과

     

    < 공시업무 유의사항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조합원 전원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각 조합원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본시장법 시행령(§153)보고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연명보고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대표보고자로하여 연명보고*

     

    (ii) 법상 조합(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연명보고*

     

    * 다른 조합원은 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조치대상자 변경)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조치대상자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2.7.13.부터 시행).

    상장사 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 제출하였으,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담보 제공약정 사실*등의 기재를 누락하였음


    *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으로 에게 과징금 부과

     

    < 공시업무 유의사항 >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ㅇ 회사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서식(‘21.12.1.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페이퍼 컴퍼니 등)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메뉴 접속
    - 전 화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금융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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