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7. 13:42ㆍ경제뉴스

현재 국내 역모기지제도의 문제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역모기지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모기지 상품의 특성상 계약이 만료될 경우 담보주택 매각을 통해 대출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주택은 후손을 위한 상속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역모기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현재 민간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역모기지 상품들의 경우 역모기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보다는 변형된 주택담보대출(대출금을 주기적으로 조금씩 지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담보주택 가치 하락, 금리상승, 수명연장 등 역모기지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보증이 미흡하여 역모기지 관련 위험부담을 대부분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들은 위험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신거주가 보장되지 않고 대출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대상자가 고령자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역모기지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고 세금혜택 등이 없어 역모기지 대출한도와 이용자가 받는 지급금이 작아 고령자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며, 역모기기 상품에 대한 고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모기지에 관한 상담·교육 장치 및 홍보활동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시장에만 맡길 경우 주택가격 및 금리 변동이나 장수 등의 리스크 부담이 커서 시장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재보험적 성격의 공적보증 및 세제지원 등과 같은 개입을 통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종신연금형태의 대출을 해주는 역모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의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 고령자층의 경우 소유한 주택 또한 대부분 낮은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재 정부의 안대로라면 대출급여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이며, 시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낮아 유효시장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저소득 주택보유 고령자의 경우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조차 걸러진다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 및 소득 기준은 수급기준에 해당되지만 자산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저소득 고령자층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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