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3일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폭 보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6년 6월 4일 시행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 주요내용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법 제4조 및 제5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단위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법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