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2022. 9. 1. 22:56정책정보

    반응형
    Ⅰ. 추진배경

     

    □ 임차인의 재산손실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전세피해 지속 증가

     

    ㅇ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 증가*,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직면

     

    * (HUG 보증사고액, 억원) `18년 792→ `19 3,442→ `20 4,682→ `21 5,790→ `22.7월 4,279

     

    ㅇ 특히,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 다수* 차지

     

    * HUG 대위변제금액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 수준

     

    악의적 전세사기급증, 수법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

     

     계약정보 부족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 급증 추세

     

    *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 경찰청) `19년 107건→ `20년 97건 `21년 187건

     

     전세사기 수법⋅유형도 임차인과의 정보격차를 이용한 깡통전세, 법의 허점을 노린 대항력 악용* 등으로 다양화⋅지능화

     

    * (예시) 계약 직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

     

    정부도 본격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

     

    ㅇ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7.20,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특별단속(7.25~) 착수 등 적극 대응 

     

    그간 조치
    주요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7.20)
    전세가율 급등지역 관리
    - 지역별 전세가율 및 주의지역 지자체 통보 예정(`22.9)
    보증료 할인 확대
    - 관련규정 개정 시행 중(`22.8.12~)
    임차인 시세정보 제공
    - DB 구축 중(부동산원·HUG, `23.1)
    지원센터 설치
    - 개소 예정(9월)
    전세사기
    특별단속(7.25~)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
    - 경찰청 단속⋅수사 진행(7.25~)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등 자료 경찰청에 공유(8.24)

     

    서민 임차인전세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예방⋅지원⋅처벌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예방) 위험 회피를 위한 정보 부족, 대항력임차인 권리취약

     

     전세계약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 미흡

     

    - 깡통전세 등 위험 계약에 관한 정보* 부족하고, 경매 등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은 임대인 협조 없이 확인 불가

     

    * 신축빌라 등 시세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무등록 공인중개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HUG 보증제도 가입률 저조

    (`21년 18%)하고, 대항력  임차인 권리 취약

     

    (지원) 피해자의 자력구제 곤란, 주거⋅금융 등 통합 지원체계 미비

     

     전세피해 발생 시 대다수 피해자는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 어려운 측면

     

    * (법률) 임차권 등기, 소송 절차 등, (금융) 지원창구 탐색⋅자격여부 확인 등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법률⋅주거⋅금융 등을 통합 지원하여야 하나,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지원부문 제한적

     

    * (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 법률상담, (지자체 지원센터) 금융상담 등

     

    (단속⋅처벌) 부처별⋅사건별 전세사기 대응, 가해자 처벌미약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필요하나, 그간 개별적 대응*

     

    * (국토부) 소관 자격사 등에 대한 단순 관리⋅감독, (경찰청) 사건 수사 등

     

     관련자 처벌근거 「형법」 상 사기죄 등에 국한되어 경각심 고취 한계, 반복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정이익 환수체계 미흡

     

     

     

    Ⅲ. 정책 추진방향

     



     

     

     

    Ⅳ. 전세사기 피해 방지 세부방안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주요 원인은 계약주체 간 정보비대칭제도의 허점

    정보격차 해소,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권리 강화 등을 통해 예방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현황) 적정 전세⋅매매가, 악성 임대인 등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임차인 전세피해 위험 쉽게 노출

     

    ㅇ 자료들이 여러 곳 산재*하여 개별 임차인이 확인하기 번거롭고,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 부재

     

    * (시세정보) 부동산원 부동산테크⋅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 (중개사 정보) 공인

    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불법⋅무허가 건축물 정보) 민원24(건축물 대장)

     

     (개선)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 제공하는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배포(`23.1월)

     

     임차인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 계약 여부 결정

     

    가칭안심전세App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안)

    ▪ (시세 정보)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계약단지의 매매가 수준

    ▪ (임대인⋅공인중개사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필요),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 (건축물 정보)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 전세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 발굴⋅추가

     

    ㅇ 청년⋅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안내

     

    * 근저당권 등 계약 시 필수 확인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현황) 경매 등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권리관계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다가구주택)은 임대인 협조 없이 확인 불가

     

     (개선)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 임차인에게 부여

     

     계약 전, 임차인 체납사실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정보* 제공 의무화('22, 「주임법」 개정안 발의)

     

    * (예)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 정보 요청 권한임차인  제공 의무임대인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

    포함('22,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영(`23)

     

     계약 후, 임차개시일 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2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1)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21.8)되었으나, 임차인의 보증가입 여부 확인이 어렵고, 미가입 사업자도 다수*

     

    * 제도 시행 이후 총 101호의 미가입 사례 적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부과

     

     (개선) 임대인이 보증 신청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22.4분기, HUG)하고,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 상시 점검**(`22.4분기)

     

    * 계약 후 통보가 없는 경우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App을 통해 확인 가능

    ** 보증사고(HUG) 대위변제 악성채무자 중 등록임대사업자 집중 점검

     

    (2)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현황)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에 대한 시장  자발적인 신고 미흡*

     

    * 「중개사법」 상 포상금 신고제를 운영 중이나, 전세사기 의심매물은 대상에 미포함

     

     (개선)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지자체 등에 신고, 신고 시 포상금(예 : 50만원) 지급('22,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3)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현황) 신축빌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은 HUG 보증가입 시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 유도**하는 사례 빈발

     

    * 현재는 임대인·임차인이 원하는 감평사를 선정하거나 공시가를 150%까지 적용하여

    전세가격 ≥ 매매가격인 사례가 다수

     

    ** 임차인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더라도 보증 가입을 통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깡통전세 계약 체결 요구를 승낙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

     

     (개선)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주택가격 산정체계 개선*(`22.10)

     

    *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활용하고,

    공시가 적용비율은 현실화율(71.5%)을 고려하여 개선(150% → 140%)

     

    (4)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현황) 표본* 방식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공개 

     

    * 표본 : 총 4.6만, 아파트 3.5만(75.8%), 연립·다세대 0.6만(13.8%), 단독·다가구 0.5만(10.4%)

     

    ㅇ 아파트(시·군·구 공개)와 달리 전세피해 우려  연립·다세대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

     

     (개선) 실거래 기반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 구체적(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으로 공개, 보증사고 현황⋅경락률 신규 제공

     

    * 보증사고 현황(HUG) 및 경매낙찰 현황(법원 경매정보)은 전국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

    ** 9월 15일 최초 공개하고, 이후 매월 중순 업데이트

     

     전세피해 우려되는 지자체 별도 통보하고, 지자체·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 (예시) 임대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표준계약서 사용 및 특약 확인 등

     

     지자체 통계 산정방식 등 협의를 위한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

     

     

     

    3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1)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현황)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 없이 임차인 보증금  일정 금액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정⋅운영 중

     

    * 최우선변제금 : 서울(5천만원), 과밀억제권역(4.3천), 광역시(2.3천), 그 외(2천만원)

     

     (개선) 임대차 보증금 통계,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을 고려

    하여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추진*('22.4분기, 「주임법」 시행령 개정)

     

    * 세부 상향수준은 법무부 주택임대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임차인 대항력 보강

     

     (현황) 대항력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 계약 직후 주택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 보증금 편취

     

    * 대항력은 현행법상 주택 인도(이사), 전입신고 모두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

     

     
    ➊ 확정일자 부여

    ➋ 임차인 이사+전입신고(13:00)
    대항력 요건 완성(익일 효력 발생)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00:00)




    6.1


    7.1



    7.2
















    계약일


    ➌ 임대인 담보대출(16:00)








    등기(당일 효력 발생)


    < 대항력 발생 예시 >
     

     

     (개선) 표준계약서 특약 명시, 은행 대출 심사절차 개선 등 추진

     

     (표준계약서 개선)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가능시점 등을 계약서 특약 명시하고, 국토부 인증* 등을 통해 활용률 제고(`22.4분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시 가점부여 등

     

    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 예시

    임차인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임대인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 임대인은 임차인 손해에 대해 배상

     

     (대출절차 보완) 은행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고, 담보대출 시 보증금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은행 협의 추진(`22.4분기)

     

    * (현행) 임대인이 임차 계약 여부를 미고지 시 은행은 임대차 계약 확인 사실 곤란

    (개선) 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시스템(RTMS) 접속 권한 부여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병행

     

    1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자금 조달방법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자력구제 곤란

     

     지원을 위한 창구 산재*하여 접근성도 낮은 상황

     

    * 현재 일부 시민단체, 지자체 등에서 단순 법률 상담 위주로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

     

     (개선)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 제공

     

    ㅇ 시범센터 설치(`22.9)  지역거점(HUG 지사, 주거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 확산* 추진(`23~)

     

    * 서울⋅경기⋅충청권으로 확산(3개소, `23~)→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확산(`24~, 10개소 이상, 광역 권역별 등)

     

     전문 직원(변호사, 법무사 등) 지원센터 상주하며 임차인 피해 대응, 온라인(APP)  유선을 통한 지원 등도 병행

     

    전세피해 지원센터 기능(안)

    ▪ (피해 접수) 사기피해 접수, 의심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공유

    ▪ (피해 확인) 보증금 미반환, 허위 계약 등 유형별 검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확인

    ▪ (법률 지원) 피해자 무료법률자문, 후속절차(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법무사* 매칭 등

    * 법무사 수임비용 할인 등 추가 지원도 병행

    ▪ (주거⋅금융 지원) 임시거처 안내, 긴급 자금대출 대상자 확인⋅상담

    * 전세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 발굴⋅추가

     

     

     

    2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합니다.

     

    (1)

    저리 긴급 자금 대출

     

     (현황)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주거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곤란

     

     (개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23.1월)

     

    *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대 수준, (기간) 최대 10년 등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현황) 전세피해 자금 보전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지원 중(`13~)이나,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 저조(`21년 18%)

     

    * (예시) 전세 보증금 2억원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2년간 보증료는 총 52만원(보증요율 연 0.13% 가정 시)

     

     (개선)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 추가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23.1월)

     

    * (지원기준 예시) 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등

     

    3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합니다.

     

     (현황) 전세사기 피해발생 시 신규계약 전까지 주거불안 직면

     

     자금 확보, 적정 거주지 물색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긴급 거처가 필요하나, 지원 미흡

     

     (개선) HUG 강제관리 중인 주택 * 임시거처로 제공(즉시)

     

    * `22.6월 HUG 소관 강제관리 주택 1,172세대,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 등 지원

     

     시세의 30% 이하 최장 6개월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3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단속⋅처벌 강화엄정 대처

     

    1 전세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현황)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필요하나, 그간 부처별⋅개별사건별 대응

     

     (개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 상시적 공조체계도 구축

     

     (전세사기 특별단속) 국토부(자료제공)⋅경찰청(단속⋅수사) 

    칸막이 없는 공조를 통해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22.7~`23.1)

     

    * 국토부는 1.4만여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기 제공(8.24)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논의 등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23~)

     

    -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22.9)와 연계하여 MoU 체결(국토부-경찰청)

     

    2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현황) 전세사기 공모 임대사업자⋅자격사 등 가해자에 대한 별도 처벌근거 없고, 부정이익 환수 체계 미흡

     

     (개선) 전세사기 가해 임대사업자⋅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전담 관리체계 운영

     

     (임대사업자 벌칙 강화) 전세사기 가해자 사업자 등록을 불허, 기존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 등록 말소(`22, 「민임법」 개정안 발의)

     

     (자격사 처벌 강화) 결격사유 적용기간, 자격취소 대상행위 확대 등 사기에 공모한 중개사⋅감평사  처벌 강화*(`22, 자격법 개정안 발의)

     

    * 전문가⋅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처벌 수위, 내용 등을 구체화(`22.4분기)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전세사기 의심 악성 채무자 채권회수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22.9~, HUG)

     

     

     

    Ⅴ. 향후 추진계획

     

    주요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서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❶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
    ‘23.1
    HUG
    ❷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주임법 개정안 발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22.4분기
    법무부‧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2)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❶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1 보증가입 사실통보
    -
    ‘22.4분기
    HUG
    2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점검
    -
    ‘22.4분기
    민간임대
    정책과
    ❷ 공인중개사 자정작용 강화
    1 전세사기 신고 권장 및 포상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22.4분기
    부동산
    산업과
    ❸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1 보증가입 시 가격산정체계 개선 등
    HUG 내규 개정
    ‘22.4분기
    HUG
    ❹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1 지역별 전세가율 등 공개
    -
    ‘22.9~
    임대차지원팀
    2 고전세가율 지역 주의사항 홍보
    -
    ‘22.9~
    임대차지원팀
    (3)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❶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주임법 시행령 개정
    ‘22.4분기
    법무부
    ❷ 임차인 대항력 보강
    1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
    ‘22.4분기
    법무부
    2 대출 심사절차 개선
    시스템 개선
    ‘22.4분기
    임대차지원팀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❶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22.9~
    HUG
    (2)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합니다
    ❶ 저리 자금 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23.1
    주택기금과
    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23.1
    주택기금과
    (3)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합니다
    ❶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
    즉시
    HUG
    3.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❶ 전세사기 특별단속
    -
    ‘22.7~‘23.1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
    ❷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국토부-경찰청 MoU 체결
    ‘22.9~
    (2)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❶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벌칙 강화
    민임법 개정안 발의
    ‘22.4분기
    민간임대
    정책과
    ❷ 전세사기 가담 자격사 처벌 강화
    중개사법, 감평사법 개정안 발의
    ‘22.4분기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평가과
    ❸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HUG 내규 개정 등
    ‘22.9~
    HUG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