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2022. 9. 1. 22:55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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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만 호,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부과현황
    1,875
    57,603
    1,910
    62,734
    1,941
    66,838

    1주택자
    936
    34,805
    964
    35,069
    989
    33,336
    다주택‧법인
    939
    22,798
    946
    27,665
    952
    33,502

    *


    는 추정치(’20년, ’21년 과세 시에는 1주택자 등이 구분되지 않아 ’22년 1주택자 주택을 대상으로 ’20년, ’21년 부과액을 추적하여 작성)

     

    □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시장동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

    ○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내역>

    주택 수
    재산세액
    세제혜택
    합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
    세율특례
    (0.05%P↓)
    989만호
    33,336억원
    11,446억원
    6,500억원
    4,946억원

    < 실제 세부담 경감 사례 >



    (사례1) 올해 공시가격 5.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ㄱ씨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104.8만 원이었으나, 세율특례로 17.5만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5만 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5만 원이었음(당초 세액 대비 30.5%, ’20년 대비 16.3% 각각 감소)
    (사례2) 올해 공시가격 10.5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ㄴ씨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311.1만 원이었으나, 세율특례혜택은 없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9만 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218.2만 원이었음(당초 세액 대비 29.9% 감소, ’20년 대비 13.5% 증가)
    ’20년
    ’21년
    ’22년
    공시
    가격
    재산세
    (A)
    공시
    가격
    재산세
    공시
    가격
    1주택자
    재산세
    납부액
    (B=C-D-E)
    당초
    재산세
    (C)
    세부담 경감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인하(D)
    세율
    특례
    (E)
    당초 대비
    경감율
    {(D+E)/C}
    ’20년 대비 증감율
    {(B-A)/A}
    4.1억
    86.6만원
    5억
    79.1만원
    5.5억
    72.5만원
    104.8만원
    14.5만원
    17.5만원
    △30.5%
    △16.3%
    7.2억
    192.2만원
    9억
    213.2
    10.53억
    218.2만원
    311.1만원
    92.9만원
    -
    △29.9%
    +13.5%
     

    ○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하였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3,50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 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증가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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