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 15:53ㆍ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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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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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ㅇ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ㅇ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ㅇ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 차실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어야 함
ㅇ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차폭등 고장 시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점등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폭등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을 만족해야 함
ㅇ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기아자동차)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반사광이 호박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750mcd/lux 이상
ㅇ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
ㅇ (혼다코리아)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 반사광이 적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300mcd/lux 이상
ㅇ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ㅇ (범한자동차)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ㅇ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스텔란티스코리아)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부과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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