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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