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