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 9. 1. 22:53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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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국세청(청장 김창기)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있는 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손택스앱 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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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참고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참조)

     

     (근로소득)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 12. 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재산요건) 2021. 6. 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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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근로장려금 일정 및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신청(올해 9.1.~9.15.), 하반기분 신청(이듬해 3.1.~3.15.), 정기 신청(이듬해 5.1.~5.31.)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 동일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 올해 하반기에 신청‧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소득이 모두 확정 이듬해 6월 말 정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듬해에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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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3 ‘신청하기’ 누르기
    4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문자메시지)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3 ‘신청하기’ 누르기
    4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메시지*를 받은 경우(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제공)

     

    *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 국민비서로 추가알림 제공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1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누름
    2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접속(로그인)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1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2 일반신청하기
    3 접속 후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로그인)하고,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안내문을 받았으나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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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안내대상 여부  안내제외 사유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내용



     

    □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 전화번호 꼭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완료 , 환급 계좌번호 등록하거나 변경, 철회하려면 2022년 11월 25일까지 손․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1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2 계좌정보 입력
    3 확인 후 신고하기



     

    □ 신청 완료 후, 손·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1 신청내역확인
    2 심사단계
    3 심사결과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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