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 22:53ㆍ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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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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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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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손택스앱 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❸☎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❹손‧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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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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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참고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참조)
○ (근로소득)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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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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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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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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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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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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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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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 12. 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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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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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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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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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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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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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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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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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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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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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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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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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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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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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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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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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요건) 2021. 6. 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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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장려금 일정 및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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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신청(올해 9.1.~9.15.), 하반기분 신청(이듬해 3.1.~3.15.), 정기 신청(이듬해 5.1.~5.31.)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6월 말에 정산합니다.
◯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듬해에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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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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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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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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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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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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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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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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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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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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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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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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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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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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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비서 알림메시지*를 받은 경우(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제공)
*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 국민비서로 추가알림 제공
○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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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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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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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택스 접속(로그인) 후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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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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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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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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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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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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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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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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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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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로그인)하고,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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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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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을 받았으나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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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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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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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제외 사유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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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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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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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만약 신청 완료 후,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 철회하려면 2022년 11월 25일까지 손․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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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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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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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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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완료 후, 손·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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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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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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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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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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