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5. 21:25ㆍ정책정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 찬반 논의 착수
- 오늘 첫 번째 규제심판 회의 개최 -
-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실시하여 국민 의견 수렴 -
□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 및 반대자, 그리고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같이 참석한다.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ㅇ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ㅇ 아울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은「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하여
ㅇ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8월 5일(금)부터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주간(8.5~18, 규제정보포털)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ㅇ 금번 온라인 토론은 찬성과 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하여「규제심판 국민참여 배너」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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