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2. 8. 30. 20:03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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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9.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 3개 연도 실적 전망(‘21년 실적, ‘22년·’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법정한도*(14.3%) 0.8%p 하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국세감면액은 `20년(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 57.0조원

     

     코로나19 대응* 으로 국세감면액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 (전년대비 +60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상향(+0.7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감면(+0.5조원) 

     

     (’22년 : 63.4조원) 국세감면율 13.0%  법정한도(14.6%) 1.6%p 하회 전망

     

     국세감면액은 `21년(57.0조원) 대비 6.3조원 증가 63.4조원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액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대비 +57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전망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23년 : 69.1조원) 국세감면율 13.8%  법정한도(14.3%) 0.5%p 하회 전망

     

     국세감면액은 `22년(63.4조원) 대비 5.7조원 증가 69.1조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1.0조원), EITC·CTC 재산요건 완화 (+1.1조원)으로 국세감면액 증가하여, 국세감면율 상승 전망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억원, %, %p) >

    구 분
    ’20년
    ’21년
    ’22년(전망)
    ’23년(전망)
    ◦국세감면액 (A)
    529,357
    570,248
    634,187
    691,469
    ◦국세수입총액1) (B)
    3,036,717
    3,639,730
    4,212,8892)
    4,286,3703)
    ◦국세감면율[A/(A+B)]
    14.8
    13.5
    13.0
    13.8
    ◦국세감면율 법정한도4)
    13.6
    14.3
    14.6
    14.3

    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ㆍ저소득자
    257,853
    71.1%
    273,047
    68.4%
    297,942
    68.8%
    ② 고소득자
    104,940
    28.9%
    126,249
    31.6%
    135,360
    31.2%
    (총계 대비)
    362,793
    100.0%
    399,296
    100.0%
    433,303
    100.0%

    (63.6)

    (63.0)

    (62.7)
    (2) 기업
    ① 중소·중견기업
    150,181
    74.1%
    163,635
    71.0%
    176,286
    69.8%
    ② 상호출자제한기업
    22,133
    10.9%
    35,985
    15.6%
    42,443
    16.8%
    ③ 기타기업
    30,285
    14.9%
    30,812
    13.4%
    33,875
    13.4%
    (총계 대비)
    202,598
    100.0%
    230,431
    100.0%
    252,603
    100.0%

    (35.5)

    (36.3)

    (36.5)
    (3) 구분곤란
    4,857
    4,460
    5,563
    총 계
    570,248
    634,187
    691,469

     

    < 참고 > 최근(’16~’23)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 연도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망)
    ’23년
    (전망)
    개인
    중·저소득층
    65.4
    65.6
    65.1
    69.7
    69.7
    71.1
    68.4
    68.8
    고소득층
    34.6
    34.4
    34.9
    30.3
    30.3
    28.9
    31.6
    31.2
    기업
    중소·중견기업
    61.2
    60.5
    69.5
    73.8
    74.6
    74.1
    71.0
    69.8
    대기업(상출기업)
    24.7
    20.4
    17.3
    11.8
    10.8
    10.9
    15.6
    16.8

     

    (’20→’21년) 중·저소득층 귀착 비중이 증가(69.7→71.1%, +1.4%)

     

     중·저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1.9조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공제한도 한시상향(+0.5조원), 자경농지 양도 증가 (+0.4조원), 연금보험료 공제(+0.2조원),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 등에 따라 중·저소득층 귀착 증가

    0

     (’21→’22년) 고소득층·대기업 귀착 비중 증가 전망(28.9→31.6%, 10.9→15.6%)이나,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16~`20년 5년 평균 귀착비율) 고소득층 32.9%, 대기업(상출기업) 17%

     

     (개인)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1조원)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0.7조원), 가업승계·상속 등 증가(+0.5조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0.2조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고소득층 귀착 증가

     

     (기업)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등(+1.9조원)으로 대기업 귀착비중 증가 전망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중기 세액감면(△0.5조원) 종료

     

    (’22→’23년) 고소득층 귀착 비중 감소, 대기업 귀착 비중 증가(15.6→16.8%) 전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1.0조원)으로 비중 증가

     

    ㅇ 금년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 대한 세제지원* 적극 확대·연장 예정

     

    *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1.1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0.8조원)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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