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4. 17:50ㆍ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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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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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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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이하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용자수 : (‘20말) 246.9만명 → (’21말) 266.1만명 → (’22.6말) 269.9만명 → (’22.7말) 273.5만명
이월잔액 : (‘20말) 5.39조원 → (’21말) 6.08조원 → (’22.6말) 6.55조원 → (’22.7말) 6.67조원
◦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1.~’22.7월 중 금감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건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22.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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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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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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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볼빙 설명서 신설(’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리볼빙 설명서가 없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미흡 우려
▪ (개선)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하여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
-2.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리볼빙 계약 체결 시점에 리볼빙 주요 내용 설명
▪ (개선)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 도입
* (대면) 설명서 제공 → 설명서 이용 주요 내용 설명 → 소비자의 이해여부 확인
(TM) 스크립트 이용 주요 내용 설명 → 소비자 이해여부 확인 → 약정후 설명서 제공
-3.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22.11월 시행예정)
▪ (현행) 과도한 텔레마케팅(이하 ‘TM‘)으로 금융상품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등이 TM을 통한 리볼빙 가입시 불완전판매 우려
▪ (개선)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에 대해 해피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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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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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안내(’22.11월 시행예정)
▪ (현행) 카드론 등 유사 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부재
▪ (개선)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하여 설명
*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거래를 할부거래와 같이 수수료를 내고 매월 원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2.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22.11월 시행예정)
▪ (현행)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만 안내
▪ (개선)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
-3.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 단축(’22.8월말 시행예정)
▪ (현행)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gongsi.crefia.or.kr)를 통해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분기별)
▪ (개선) 공시 주기를 월단위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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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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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결제비율 차등화(’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대부분(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
▪ (개선)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
* 타 금융업권 대출 미상환 총금액, 최근 3개월 총 연체이력 건수 등
-2.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22.9월 시행예정)
▪ (현행) 저신용자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적극 권유
▪ (개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 제한 (판매권유가 없더라도 본인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
* 개인신용평점이 신용카드 발급기준(개인신용평점 누적 93%초과, 舊신용등급상 7등급 초과)에 미달하는자
-3. 건전성 기준 강화(’23.상반기 예정)
▪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 검토
* (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기준 강화(현재 총이용한도 대비 이월잔액이 80% 이상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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