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5. 15:06ㆍ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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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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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개사 48개 차종 26,44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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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528i 등 29개 차종 18,52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 엔진 냉간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하여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
ㅇ ②530i 등 9개 차종 38대(판매이전)는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3,279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보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2,480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6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 진단시스템에서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ㅇ ②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ECU)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특정 조건(높은 고도, 추운 날씨)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3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190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수석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시 조수석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5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12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ㅇ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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