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2022. 8. 25. 15:04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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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291만 가구, 2조 9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 26.(금)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102만 원, 자녀장려금8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신청요건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지급 일정

    ○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 심사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월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1) 또는 소득요건2)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지급 규모

     (’21년 귀속 정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 6월 정산지급하였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 지급합니다.

    ( 만 가구, 억 원 ) 

    귀속
    구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1년
    정 기 분
    291
    28,604
    249
    24,994
    42
    3,610
    ’20년
    합 계
    468
    40,666
    399
    34,739
    69
    5,927
    정 기 분
    336
    32,517
    267
    26,590
    69
    5,927
    반기정산분
    132
    8,149
    132
    8,149
    -
    -
    차이
    △177
    △12,062
    △150
    △9,745
    △27
    △2,317

     (’21년 귀속 전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 ’20년 귀속분 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2조 256억 원(상반기분 4,421억 원 + 하반기・정산분 1조 5,835억 원)

    ( 만 가구, 억 원 ) 

    귀속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1년
    489
    48,860
    433
    44,032
    56
    4,828
    ’20년
    487
    49,845
    418
    43,918
    69
    5,927
    증감
    2
    △985
    15
    114
    △13
    △1,099

    가구당 평균 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입니다.

    ( 만 원 )

    구분
    ’21년 귀속
    ’20년 귀속
    평균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110
    114
    근로장려금
    102
    104
    자녀장려금
    86
    86

     

    2. 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입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조 4,954억 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 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 원(8.2%) 순입니다.

    (소득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 142만 가구(53.6%)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 54만 가구(30.2%)입니다.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126만 가구(28.3%), 20대 이하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1조 4,181억 원), 20대 이하(1조 793억 원), 40대(8,875억 원), 50대(8,450억 원), 30대(6,561억 원) 순입니다.

    3. ’22년도 세법 개정(안)

    ’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 상향하고 재산기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지급금액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1.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모바일*통지합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적용

    ○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 신고 예금계좌입금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4. 기한 후 신청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 30.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 1. ~ 9. 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 불가 

    ○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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