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5. 15:04ㆍ경제뉴스
|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
- 291만 가구, 2조 9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
|

|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 26.(금) 지급합니다.
□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
※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
○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 신청)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Ⅰ
|
|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
1. 지급 일정 및 규모
|
지급 일정
○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 심사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월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1) 또는 소득요건2)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지급 규모
○ (’21년 귀속 정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하였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합니다.
( 만 가구, 억 원 )
|
귀속
|
구분
|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
’21년
|
정 기 분
|
291
|
28,604
|
249
|
24,994
|
42
|
3,610
|
|
’20년
|
합 계
|
468
|
40,666
|
399
|
34,739
|
69
|
5,927
|
|
정 기 분
|
336
|
32,517
|
267
|
26,590
|
69
|
5,927
|
|
|
반기정산분
|
132
|
8,149
|
132
|
8,149
|
-
|
-
|
|
|
차이
|
△177
|
△12,062
|
△150
|
△9,745
|
△27
|
△2,317
|
|
○ (’21년 귀속 전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 ’20년 귀속분 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2조 256억 원(상반기분 4,421억 원 + 하반기・정산분 1조 5,835억 원)
( 만 가구, 억 원 )
|
귀속
|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
’21년
|
489
|
48,860
|
433
|
44,032
|
56
|
4,828
|
|
’20년
|
487
|
49,845
|
418
|
43,918
|
69
|
5,927
|
|
증감
|
2
|
△985
|
15
|
114
|
△13
|
△1,099
|
가구당 평균 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 만 원 )
|
구분
|
’21년 귀속
|
’20년 귀속
|
|
|
평균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
110
|
114
|
|
근로장려금
|
102
|
104
|
|
|
자녀장려금
|
86
|
86
|
|
|
2. 유형별 지급 현황
|
(가구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입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조 4,954억 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 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 원(8.2%) 순입니다.
(소득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입니다.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1조 4,181억 원), 20대 이하(1조 793억 원), 40대(8,875억 원), 50대(8,450억 원), 30대(6,561억 원) 순입니다.
|
3. ’22년도 세법 개정(안)
|
’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Ⅱ
|
|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
|
1.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적용
○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장려금 수령 방법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
4. 기한 후 신청
|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 30.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 1. ~ 9. 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 불가
○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추가 모집 (0) | 2022.08.25 |
|---|---|
|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0) | 2022.08.25 |
| 지역 한식당 저렴하게 이용하고 외식비용 줄이세요! (0) | 2022.08.23 |
|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상생소비 운동 (0) | 2022.08.18 |
|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0) | 2022.08.17 |